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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2일자 가천대 보도참고자료.
 2016년 12월 12일자 가천대 보도참고자료.
ⓒ 가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논문 검증을 놓고 가천대가 시간 끌기에 나서자, 교육부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 검증을 놓고 시간을 끌던 국민대에 대한 조치와 같은 감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가천대가 지난 14일 회신 공문에서 학위 심사, 수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은 제출했다"면서도 "학위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 3일까지 제출한다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가천대에 보낸 공문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및 학위 심사,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 실시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논문검증 실시에 대해 가천대가 법률 검토를 거치기로 한 것과 관련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논문 검증 실시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재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서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 방법과 관련, '감사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법령에 따른 여러 조치 방안이 있어 지금 어떤 특정 방안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가천대 연구윤리위의 본조사를 앞둔 지난 2014년 1월 3일 해당 논문을 대학에 반납했다.

이 후보의 논문 반납을 받은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2014년 2월 24일 "(논문 반납으로)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했지만, 2년 6개월이 흐른 2016년 8월 23일 기존 태도를 바꾼다. "표절의혹에 대해 조사 시효가 지나 학칙상 심사 없이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학위 취소의 근거가 없다'는 행정대학원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관련 기사 : 논문 "반납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이재명측 "분명히 반납" http://omn.kr/1vla3)

태그:#이재명 석사 논문, #가천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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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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