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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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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고, (중간 생략) 피고소인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현지씨가 '이 후보와 불륜설' 등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퍼뜨린 네티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고소장에 밝힌 내용이다.

김현지씨는 최근 발생한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 이 후보와 자신의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네티즌 40여 명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카카오톡에서 닉네임 '남○○'으로 활동하는 네티즌 A씨는 지난 12일 '○○ ○○교회 단체카톡방'에 "(2021.11.9. 01:30경) 새벽에 부부싸움 후 김씨가 안와골절을 당하여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략) 어제밤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현지씨는 이에 대해 "이를(게시글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하여 배우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지난 9일 아내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 캡처 화면을 12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지난 9일 아내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 캡처 화면을 12일 공개했다.
ⓒ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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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A씨를 포함해 네티즌 40여 명(건)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17일 배포한 자료에서 "고소인(김현지씨)은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측은 이어 "허위 사실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마치 사실인 양 추가 확산(전국적으로) 유포되면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까지 침해했다"면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선을 넘는 내용이 난무하여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개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엄마로서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특히 정치의 계절에 편승해 자극적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돈벌이를 위해 부화뇌동하는 일부 유튜버들(파렴치범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추가 고소·고발 의지를 밝힌 뒤, "필요시 중대한 허위 사실은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태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현지비서관, #김혜경낙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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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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