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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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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최근 부상을 입은 가운데,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며 김씨를 따라 다닌 기자들이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행위 처벌 경고를 받고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자 수 명이 김씨 일행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과 반복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기자들을 돌려보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취재 목적이라고 정당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일회성이지만 스토킹행위로 봐서 그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스토킹범죄로 입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자들은 스토킹행위 경고를 받기 전 이 후보 자택 인근에 대기하다가 김혜경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자 차량 수 대로 따라붙는 등 추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 측이 신고했다.

김씨는 최근 낙상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 이와 관련한 악성 루머가 퍼졌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사진자료 등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회의에서 악성 루머를 언급하는 등 김씨 부상을 악용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에 대해선 출동한 경찰이 우선 제지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태그:#이재명, #김혜경, #부상,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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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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