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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청원.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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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9일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항"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오전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21만7539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청와대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면서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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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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