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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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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2년 생활임금 5.7%인상과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가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에서는 '경남도 생활임금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18개 시군은 없다.

다른 지역은 관련 조례 제정이 활발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남을 포함해 14곳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02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시급) 현황을 보면 서울은 1만 702원(2021년)에서 1만 766원(2022년, 0.6%), 경기는 1만 540원에서 1만 1141원, 인천은 1만 150원에서 1만 670원, 부산은 1만 341원에서 1만 868원으로, 강원은 1만 252원에서 1만 785원으로, 전북은 1만 251원에서 1만 835원으로 각 5.1~5.7% 정도 인상된다.

경남은 2021년 1만 380원이고, 2022년 생활임금에 대해 오는 25일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논의한다.

경남도 관련 조례는 대상이 "경남도 소속과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에 국한"하도록 돼 있다. 생활임금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인상'과 '적용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생활임금 조례 적용을 위탁용역을 포함해야 하고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장은 "불평등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남도는 0.6% 인상하는데 그친 서울시를 따라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민자, 용역업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석영철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102곳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한 군데도 조례가 없다는 사실은 부끄럽다"며 "몇 년 전에 창원시의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되었다. 그 때 이유가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했는데, 창원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석 위원장은 "생활임금이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 방법은 간단하다. 경남도에서 발주하거나 거래하는 업체에 생활임금을 운영하면 입찰에 있어 가산점을 주면 된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 생활임금조례 적용범위가 전액 도비로 임금을 받는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며 "경남도의 공공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위탁·용역, 민간투자사업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위탁·용역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더 열악하고 처참한 근로환경 속에서 급식비, 교통비조차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곳이 아직 단 한 곳도 없어 전국 최악이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022년 생활임금 5.7% 인상, 위탁·용역노동자와 경남 도내 민간투자사업체 용역노동자들까지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와 시군 생활임금조례 확산, 생활임금 장려 조치내용을 포함한 생활임금조례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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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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