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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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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캠프 측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항소 제기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2차례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항변했다.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와 관련해선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채널A 사건은 압수수색을 통해 녹음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런 경우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찰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다.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조사만으로는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징계 가벼웠다" - 윤석열 캠프 "항소 제기할 것"
 
지난 6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전 법무부 장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서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전 법무부 장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서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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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당시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 강력한 수사를 시킨 것이지 감찰을 방해한 것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캠프 법률팀은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 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조차 법무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국민 모두 상세히 목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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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국민의힘, #검찰총장, #추미애,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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