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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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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고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교육청은 신속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창원서부경찰서는 A고등학교 B교사가 휴대전화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B교사는 교무실과 교실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치마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B교사의 휴대전화기와 저장 장치, 컴퓨터 등에서 일부 증거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B교사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신속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교사는 이날 오전 9시 연가 처리되어 분리조치 되었고, A고교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결정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감사관과 성인식개선담당,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속 정계 처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성범죄, #창원서부경찰서,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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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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