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낚시터 운영업자인 최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윤 전 서장을 사업가 A씨에게 소개해 주는 등 로비 행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A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A씨는 지난해 말 낸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2년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도움을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하고 지난달 윤 전 세무서장과 최씨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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