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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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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0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전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총선 공보물에서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그는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 인사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의원은 "그 사안이 지난 총선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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