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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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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2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2022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26~27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