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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에 기재된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위탁 법인이 센터 사업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지급 책임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8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법인들은 방문교육지도사 137명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 따르면 방문교육지도사 1인당 약 500만~1000만 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전체 법정수당의 일부인 10만 원씩을 청구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봉사와 희생, 사명감으로 버텨 왔다"며 "일주일에 최소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주휴·연차·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 결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도 일지, 계획서, 보고서 작성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방문교육지도사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적용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지급을 요청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이전에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지급 책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로계약 주체는 여러 가지 행정해석과 법령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센터 위탁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여성가족부의 지침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작성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속하는 지침이 아니므로 지급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일선 센터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처리가 여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데 여가부는 빠지고 센터 위탁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탁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어느 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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