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이 5% 인상된다.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도 5% 오르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예산안을 5조 8,530억원으로 편성,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하여 3조 1,975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처 조덕현 대변인은 "2022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으로써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도 5% 인상하여 각각 2,994억원, 2,984억원, 566억원을 편성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도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022년에는 640개소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022년 4/4 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한다.
또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76억원을 편성했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타 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말기에 접촉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대군인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22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100와 40% 인상한다.
조 대변인은 "202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이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