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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1.8.27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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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사실 1인 미디어로부터 훨씬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왜 1인 미디어는 빼고 (기성 언론사가 대상인) 언론중재법만 하는가."
"가짜뉴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 훨씬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한 피해도 훨씬 심각하다."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수차례 반복된 질문이다. 외신기자들은 '1인 미디어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지연작전으로 인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쪽 설명에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비슷한 물음을 되풀이했다. 

최근 국제기자연맹(IFJ),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민주당이 '8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연이어 냈다. 미디어특위는 허위조작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 차단 등은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 구제와 언론 책임 강화임을 제대로 설명하겠다며 이날 행사를 긴급히 추진했다.

"최순실은?" "1인 미디어는?" "언론 자체 개혁은?"

하지만 외신기자들은 '허위조작보도라는 개념부터 불분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만의 기자는 2016년 국정농단이 '비선실세' 최서원씨(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 의혹 보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최씨는 일반인이라 지금 법안대로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같은 맥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신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애초에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외신은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두고 "그렇게 정리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걸 월요일(8월 30일 오후 4시 본회의 예정)에 통과시켜야 하냐"고 질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따라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이 바뀌는 것 빼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잘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 ABC뉴스 기자는 "국민의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언론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정화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굳이 정치권에서 제재해야 할 정도로 한국 상황이 나쁜가"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투로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적인 언론사를 겨냥하고 만든 법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1.8.27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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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취지나 내용, 속도가 적절한지 '의심'하는 외신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 김용민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보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허위보도라고 입증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보도 전반을 제약하진 않는다는 해명이었다.

김 의원은 또 '최순실 보도'의 경우 "결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나중에 설사 허위로 판명돼도 일반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며 "현재 법이 그렇다"고 했다. 또 "공익제보사건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데 최순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전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 미디어 등은 (해당 법안이)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며 "법안이 제출된 지 오래됐으나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상당기간 법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서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언론중재법은 "숙의과정이 길었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 스스로의 개혁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희가 지난해 고발해서 언론의 자정노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조선일보>가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보수 비율)을 90%로 신고했다(<조선일보>의 ABC협회 공시 유가율은 90%를 넘겼지만, 문화부 조사 결과 실제 유가율은 55%였다. - 기자 주)"며 "저는 '언론들이 너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좀 더 속도를 가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보여주기식 아냐... 법안 수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좀처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현장 통역이 원활하지 못하고 영문 번역자료도 없자 한 기자는 "이게 제대로 준비하고 외신기자들을 초청한 것인가"라며 "아무 준비 없이 내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간담회를 한 것인지 정확한 취지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사전에 참석하는 기자 대부분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확인했다"면서도 "그래도 준비해야 했던 거 아니냐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저희가 보여주기식이라면 이렇게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거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안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만들고 있다"며 "찬성, 반대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사실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은 수용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태그:#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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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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