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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대전 시민공청회' 홍보 포스터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대전 시민공청회" 홍보 포스터
ⓒ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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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인권을 혐오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혐오적 사상을 타파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대전 시민공청회'가 지난 26일 오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열렸다. 이 공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와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예상 종료 시간을 20여 분가량 넘긴 채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지난 5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국회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이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20여 일 만에 10만 명의 시민 동의를 달성했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한 공론장으로써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는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인사 영상을 시작으로,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의 발제, 패널 토론(박선우 진보당 청년위원회, 송은영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은희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최명진 대전장애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순으로 이어졌다.

"현 개별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차별 한정돼..."
 
26일 오후 온라인 ZOOM을 통해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대전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후 온라인 ZOOM을 통해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대전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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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박한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개별 차별금지법들은 차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한정된 차별의 개념만 포함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차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차별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써,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보당 청년위원회 소속 박선우씨는 본인을 성 소수자라고 밝혔다.
박씨는 본인과 주변 친구들의 경험담을 통해, '학교밖·가정 밖 청소년 성 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 털어놨다.

"아웃팅(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발생한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맞고 있는 상황에서만 신고하라며, 다 맞은 상황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출동한 지구대장에게서 '중,고등학생이 무슨 아동이냐, 그 나이면 청소년이니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무지한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게는 '애한테 신고 안 당하게 잘 좀 교육하세요'라며 청소년의 신고를 꺾어버리고, 청소년에게는 복잡한 일 키우지 말고 종결하자고 종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경찰에게서 도움받지 못해 찾아간 곳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런데 이마저도 이들에게 등을 돌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들은 비참한 말 중 하나는, 아웃팅을 이유로 부모에게 학대당했다는 것은 다른 사유들에 비해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은 이를 직접적인 학대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집 밖을 나온 것은 단순한 가출이니, 귀가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이상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한 청소년 성 소수자 보호가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시급해
 
26일 오후 온라인 ZOOM을 통해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대전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후 온라인 ZOOM을 통해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대전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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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표에서 송은영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올해 기준) OECD 29개국 중 29위로 9년째 꼴찌를 하고 있다"며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국회는 더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진 대전장애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2007년 256건이던 장애 차별 관련 진정이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640건으로 늘었다. 관련 법령이 생기면서 장애인 차별은 법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연내에 빨리 제정되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법률 제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정은희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서는 인권 교육의 강화를 통해 학교가 보다 평등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접속해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시민들 사이 채팅 공방이 이어졌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태그:#차별금지법, #평등법,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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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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