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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방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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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축소했고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중요범죄로 축소했다.

또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설해 출범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생경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김남국(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2021년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사장 직선제 재론'이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검사장 직선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먼저 이국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뇌부의 대대적인 특별 수사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했다면, 그것 자체가 긴급정부를 부활시켜 검찰 통치의 빌미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권 내부로부터 발생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법절차'의 이념에 따라 정상적인 헌정체제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개혁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물론 이로 인해 인사실패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정부 여당 내부의 개혁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며 '급기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연속적인 갈등이 모든 개혁 이슈를 덮어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수뇌부는 스스로 검찰조직의 자정과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뇌부는 스스로 검찰 통치에 의한 긴급정부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탈정치 또는 비정치'의 금기를 허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언급하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제도 자체에 관해서는 일단 공직선거법상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주민으로 한정하고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한정하면서 각 경력은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을 위해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등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상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재보궐선거 등에 관해서는 교육감선거와 동등하게 취급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그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는 점에 비추어 민주적 위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대적 다수제가 아니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검찰에 일종의 호민관(護民官) 역할을 제대로 맡기려면, 적어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런 뜻에서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 위에서 형사사법기구의 개혁을 완성하면서, 늦어도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완결되기 전에, 검사장 직선제의 시행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검찰 통치를 종식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주권자 국민이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의 구성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며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을 통해 검찰청 간의 경쟁을 통한 검찰조직 문화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나름 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민원과 청원, 감사 및 감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검찰과 사법부 역시 국민들을 위한 민원, 청원, 감사, 감찰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청원제도 도입, 검찰 및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감찰청구제도 개선 등 다종다양한 방안으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수없이 많은 민원과 청원에 검찰과 사법부가 직접 답하고 응대한다. 문제가 확인된다면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처리도 하고 피해자들께 직접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주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자료를 통해 인사말을 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선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을 국민이 직접 통제, 감시할 수 있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도 "지방검찰청은 대다수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일선이고, 검사장은 평검사들을 지휘해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일선 책임자"라며 "이러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와 함께 국민에 의한 검찰권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그:#지방 검사장 주민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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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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