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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했다.

표결 결과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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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백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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