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청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성호 교사.
 청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성호 교사.
ⓒ 강성호

관련사진보기



"6.25는 미군의 북침"이라고 교육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호 교사. 그러나 1989년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제원고 2학년 7반 교실에서 벌어진 해당 수업을 직접 들은 당시 학급 반장이 이런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증언을 재심 법정에서 32년 만에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2년 만에 재심에서 나온 증언 "선생님은 '북침'이란 단어 쓰지 않아"

12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4월 29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강성호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증인신문 조서를 살펴봤다.

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인사는 다름 아닌 당시 수업을 교실 앞자리에서 직접 들은 해당 학급 반장 J씨였다.

J씨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인 강 교사가 직접 나서 '당시 내가 6.25는 미군이 먼저 북침한 것이라고 가르쳤느냐'고 질문하자 "선생님이 '북침'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다"고 답하면서 다음처럼 설명했다.

"그것(북침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선생님이 북침이라고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어 '당시 강 교사가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강 교사 변호인의 물음에도 다음처럼 일관되게 답했다.

"찬양을 하셨다고 하시면 굳이 미성년자들이 모이는 학교에서 했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북한에 대해 어떤 사상을 주입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북침이다'는 이야기를 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J씨의 재심 증언은 1989년 제천경찰서의 강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89.5.26. 강성호교사 구속에 항의하며 학교장의 해명을 요구한 제원고 학생들
▲ "북침설" 구속 완전조작극 89.5.26. 강성호교사 구속에 항의하며 학교장의 해명을 요구한 제원고 학생들
ⓒ 전교조

관련사진보기


  
1989년 5월 25일 제천경찰서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당시 결석학생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은 "강 선생님은 6.25는 북한이 남침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침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북침설에 대해서는 못 들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반은 비진학 반이기 때문에 딴 짓들도 많이 하기 때문이라 기억하는 학생이 적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친북교사' 증언 제자, 30년 만에 "선생님께 죄스럽다" http://omn.kr/1rwap)

과거 강 교사 고발했던 학생들, 재심에서 "당시에 경찰이 압박"

최근 강 교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최종 의견서에서 "재심 전 재판에서 강 교사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당시 학생 5명은 재심 법정에 나와 '당시 담임선생과 경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경찰에 불려가 진술했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존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사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은 당초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연기 통보에 따라 오는 9월 2일에 열린다.  

태그:#강성호 교사 재심, #북침교육 혐의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