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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대면 편취하는 장면.
 창녕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대면 편취하는 장면.
ⓒ 창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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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산, 대구 등지에서 75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2일 창녕경찰서(서장 김현식)은 지난 6월 중순경부터 부산, 대구, 경남에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대면편취를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을 하던 중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는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던 것이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사기)으로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1개월 이상 범행을 한 사실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74건에 피해금액 약 14억원 가량의 여죄가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추가 혐의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창녕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창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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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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