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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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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반영한 주택 모델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공공 재개발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한다.

또한 경기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재개발 지구에 대한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태그:#경기도, #공공재개발, #기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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