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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1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생활임금·노동안전 주민조례안 원안 사수를 위한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정규직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1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생활임금·노동안전 주민조례안 원안 사수를 위한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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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본부가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통과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판하며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충북 도민 1만5천여 명이 원하는 조례를 도지사가 거부하고 있다며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의 원안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이 지사를 끌어내리자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비정규직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1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생활임금·노동안전 주민조례안 원안 사수를 위한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도, 도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지난 2월 1만5천 여 명의 주민동의를 얻은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충북도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바 있다. 조례안을 제출한지 40여일 만에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는 '수리' 처리했지만 충북도 일자리정책과는 이미 수리된 조례안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즉각 노동계가 반발했고 이에 충북도는 4일 만에 입장을 다시 번복,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도의회에 조례안 심의를 요청했었다.

충북도는 우선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플러스알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될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이고, 나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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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악선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충북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 전국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 임금수준 전국 11위 ▲ 업무상 사고 재해율 전국 2위 ▲ 사망만인율 전국 4위 등 충북노동계의 현실을 강조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노동안전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은 "이시종 지사는 수많은 사내보유금을 갖고 있는 경총을 이용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조례제정을 거부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유는 대기업 자본의 불공정 거래와 높은 임대료 때문임에도 생활임금조례와 노동안전조례가 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는 지역노동자와 도민의 뜻이 담긴 주민청구 조례안을 거부하고 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친자본적 정치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에 관심이 없는 이시종 도지사를 향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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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윤남용 본부장은 "이시종 지사는 비정규·불안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개발과 기업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죽어나가는 일터가 아니라 살맛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김남진 수석부본부장은 "노동안전조례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위험한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관리하라는 것이다. 사전에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도민의 뜻이다. 충북도가 도민의 뜻을 계속 무시한다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행동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은성 지부장은 "도지사는 지역의 어른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지사는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경총을 탓하면서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 못하겠다고 한다. 이시종 도지사가 생활임금·노동안전조례 못한다고 하면 자리에서 끌어내자"고 일갈했다.

정의당 이인선 충북도당 대표는 "충북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31조5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곳이다. 결국 충북도가 자랑하는 투자는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투자유치 자랑은 충북도가 이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라며 충북도가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는 투자유치라면 그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부당이득을 챙겨주는 투전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직후 충북도청 앞에 천막을 펼치고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의회 최경천 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신 것 같다. 7월 회기 때는 제정을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주민발의로 들어온 이상 피해갈 수는 없다. 다음 주 정도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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