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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며 화순군의회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며 화순군의회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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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남 화순군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또다시 의회에서 보류됐다. 이격거리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주민 뜻을 외면하는 의원들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22일 주민청구조례인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이날 산건위는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튀었다. 화순군은 군수, 도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군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화순군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위원장 김길렬 홍은주, 이하 대책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주민청구조례가 지난 1월 화순군에 제출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에 미적거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도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의원들은 더 이상 의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안 처리를 위해 전국 각지의 풍력발전시설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살폈으면서도 이격거리 강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풍력발전시설을 핑계로 전국 유람을 다녀온 모양"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의원 자격이 없는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겠다"며 "풍력발전시설과 관련된 의원들의 행태와 주민들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등에 알리는 등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며 화순군의회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며 화순군의회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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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화순군수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대책위는 의회가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강화에 미적거리는 이면에 구충곤 군수도 간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책위 집행부는 구충곤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조례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대책위는 구충곤 군수가 나설 경우 의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격거리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 심사 당시 구충곤 군수가 대책위에 했던 말 때문이다. 당시 대다수 산건위 의원들은 이격거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선 의원이 제시한 대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돌연 이격거리를 일부 강화했다. 당초 이선 의원은 10호 이상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2km에서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1.5km에서 500미터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내놨지만 본회의에서 10호 미만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500m에서 800m로 소폭 강화됐다.

본회의에 앞서 구충곤 군수는 대책위에 "이격거리가 너무 과도한 것도, 너무 완화하는 것도 문제다. 서로 간에 명분을 찾고 의원들에게 좀 더 살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며 화순군의회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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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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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풍력발전시설과 이격거리에 따른 피해 상황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의원들이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외면하는 속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주민청구조례가 보류된 후 대책위가 4박 5일간 군의회 지하 주차장을 점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의회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주민청구조례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원포인트 의회는 열리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인 6월 정례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오는 2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앞에서 집단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화순군은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의 '풍력발전 시설이 인체와 환경 피해에 미치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19년 7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과 풍력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했지만 지난해 9월 화순군의회는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시켰다.

의회가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한 시기는 화순 동복면 일원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A업체가 이격거리 제한에 걸려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던 때다. 동복면을 지역구로 둔 B의원은 A업체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책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클릭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순, #풍력, #구충곤, #풍력발전시설, #주민청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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