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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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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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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비위 1호' 사건 대상으로 수사 은폐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를 지목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검찰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덮고 넘어간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됐다니 또 한 번 기가 찬다"며 공수처를 향해 "몸통을 수사하라"고 직격했다. 

최근 공수처가 과거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비판한 내용이다. 

추 전 장관은 "2013년 김 전 차관 일행의 별장 성폭력 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직격타를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었다"며 "그래서 당시 검찰은 2번이나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입수하기도 했다.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바꿔치기' 몸통 밝혀야"

이어 추 전 장관은 "별장 동영상 3개 중 1개는 화질이 선명해 육안으로도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했다"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화질이 흐린 동영상이 경찰 수사 도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졌고, 검찰은 '국과수도 모른다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며 제 식구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육안으로 봐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완벽한 동영상을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었는데, 검찰이 축소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라며 "그런데 그 수사대상이 부패 검사가 아니라 (검찰이) 축소·은폐한 수사를 조사한 이규원 검사가 되다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2019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던 김 전 차관이 국외 탈출을 시도한 점과 관련해 수사 방향이 전환된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출국하게 해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오히려) 검찰은 수사 목적을 변질시켜 누가 출국을 방해했는지 (확인하려) 수사 방향을 바꿔치기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수사 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규원 "압수수색 후 빈손, 결론 내고 수사한 인상"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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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이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본인이 기소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다. 지시에 따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검찰에 기소됐다.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다.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3월3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검찰은 정작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에게는 진술서만 받고, 소환 조사도 생략했다"며 "(지금) 사무실은 출국 금지 후 1년 반 뒤 오게 된 곳이라 관련 자료는 없고, 내 물건은 슬리퍼뿐인데도 요란하게 압수수색 시늉을 하고 빈손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강제 수사도, 소환 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이 나만 기소했다"며 "기소 당일에는 나에게 질문지를 보내 추가 진술서를 달라 하더니 그날 저녁 전격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수사를 해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추미애, #김학의, #이규원,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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