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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안전 실태

배달 라이더(아래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당연히 교통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로 인한 노동 안전의 문제이다. 일터가 주로 도로상이고 이륜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외부로부터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것에 더하여 촉박한 배달 시간이 주요인인데 이는 소비자의 빠른 배달 요구도 있지만 배달 플랫폼의 안전 불감 인식에 기인한 요인도 근본적 원인으로 살펴봐야 한다. '배달 노동의 실태와 보호방안(2020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더들의 55.3%가 지난 1년 동안 안전사고를 경험하였고 전체 안전사고의 18.2%가 사망 사고이며 이륜차 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사고 예방에 중요한 키포인트인 안전 교육을 받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지난해(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플랫폼 사업주들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책임보험만을 가입(71%)하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자신이 자차 수리와 자손에 대한 치료를 감당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차와 자손까지 보상이 되는 유상운송종합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높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기피(6.3%)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고(22.6%)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라이더들의 노동 안전은 자의반 타의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 플랫폼(전북 군산-배달의 명수, 경기도-배달특급, 인천 서구+연수구-배달서구+배달이음, 서울-제로배달유니온)조차도 이용(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할인 혜택과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수수료 할인 정책 등만 존재할 뿐 라이더들을 위한 노동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라이더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동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이 중에 법적 용어인 특수고용 노동자로 이야기한다면 라이더들은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14개 특수고용 직종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다. 그 이유로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가 있어서 이를 사업주들이 악용(적용 제외 신청 권유, 유도)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일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고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라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월평균 보수액을 라이더의 경우 낮게 책정함으로써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1일 6만 9760원, 2021년 기준)가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기 때문에 요양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1/2씩 부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산재보험법의 애초 취지대로 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건은 현재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은 열악한 상황이 현존하고 법적 정의도 부재한 플랫폼 노동자인 라이더들의 노동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의 각별한 인식을 통한 법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플랫폼 노동에 대해 통상의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현행법과 대책

현재의 법제도를 통해서 라이더들의 노동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산안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아래 생물법)이 있다. 산안법에서는 플랫폼 운영자(사업주)가 라이더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생물법에서는 이륜차 배달업을 하는 사업자는 라이더에 대하여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 등 안전 조치 노력을 하도록 되어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5조(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 충분한 공간 및 시설의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의 마련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관심은 라이더들의 노동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윤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산업재해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때문에 한 부분의 대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체득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의 재해 예방(안전 교육 등)을 기본으로 하고 법제도적 안전장치(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전면 적용 등) 마련, 그리고 사회적 합의(안전 배달료 보장을 통한 안전 배달 약속 등)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 라이더들의 작지만 강력한 희망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안전망 보장의 핵심은 노동 안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노동관계법에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해결책에서 누락해 버린다면 또 다시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은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간다운 삶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는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

덧붙이는 글 | * 이 글은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가 쓴 글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노동> 5, 6월호에도 실렸다.


태그:#플랫폼, #라이더, #배달, #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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