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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국회에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된 모습.
 2016년 4월 11일 국회에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된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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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불신 1위' 국가기관이다.

2020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국회는 19.7% 신뢰도를 보였다. 2013년엔 16.7%, 2014년엔 18.0%, 2015년엔 15.4%, 2016년엔 12.6%, 2017년과 2018년엔 15.0%를 기록했다. 전년도 조사에 비하면 4.7%p 상승했다고는 하나 신뢰도 20%를 넘기지 못해왔다. 부동의 꼴찌다. 신뢰도 30%를 넘기는 다른 국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법원, 검찰, 경찰, 군대)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사실 국민들은 선거 당일 투표하는 것 외에는 국회를 통제할 수도 견제할 수도 없다. 

'의원 탄핵' 여론이 일 때마다 소환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여론은 '국회의원 탄핵'을 끄집어낸다. 의원을 탄핵하고 소환하고 싶은 국민 열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왜 그런 인물을 뽑았냐'는 질책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선거 현실에서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돼 있다. 거대 양당이 자당의 공천 과정을 거쳐 후보를 내놓은 상태에서 유권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차선' 혹은 '차악'의 인물을 고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만약 국회의원 4년 임기의 한 회기에 한두 명의 의원이라도 소환할 수 있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부담과 그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유권자의 도입 여론도 상당하다. 2019년 5월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은 77.5%, 반대는 15.6%으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국민소환제가 현실이 된다면, 지금처럼 막말을 일삼고 주야장천 아수라장의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마치 연예인처럼 소셜미디어 활동과 '재담(才談)'에만 집중하는 '간 큰' 정치인들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고 심지어 아예 '부재'한 의원들, 눈속임으로 일하는 척만 하는 이들 무능력자들을 국회로부터 퇴출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처음부터 국회에 들어올 생각을 아예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국회개혁의 핵심이다.

영국·타이완엔 의원 소환제가 있다 
 
영국 법령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
 영국 법령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
ⓒ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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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의 경우, 2015년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을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국민소환제가 도입됐다.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국회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된 게 적발되거나,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0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소환할 수 있다. 영국 하원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는 7명의 국회의원과 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한 사유가 충족된다면 자동으로 소환 절차가 시작된다. 또한 유권자의 10%가 소환에 찬성하면 소환된다. 2019년 5월, 영국 의회에선 사상 최초로 소환된 국회의원이 나왔다. 또 다른 사례에선 소환 후 의원직 상실이 이뤄졌고, 그에 따른 보궐선거도 치러졌다(영국 웨일스 브레콘 레드너셔 선거구 하원의원). 

한국 정치와 많은 면에서 닮은 타이완에서도 입법위원(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시행 중이다. 입법의원 소환은 소환 청원 신청자가 해당 지역구 의원 유권자의 1% 이상이면 소환 청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으며, 다시 유권자의 10%가 넘는 서명인의 서명을 받아 소환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환투표에서 소환 찬성자가 반대표보다 많고 소환 찬성표가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1/4 이상일 경우 소환이 성립된다.

국민소환제를 허하라

한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00년 이후 15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다. 그중 9건은 임기만료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6건은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통제 및 견제 수단이다. 국민소환제가 작동돼야 비로소 국회의원들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알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반드시 본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야 오늘의 '불신 국회'가 바뀐다.

태그:#국민소환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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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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