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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간담회”.
 15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간담회”.
ⓒ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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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순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과 창원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원정 스님)는 15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장과 관계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서영옥 진해청소년수련관장은 "창원시청소년수련시설 현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서 관장은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처우와 복지가 사회복지시설 등 유사직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서 관장은 "열악한 노동현실은 청소년지도사 등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귀결되어 궁극적으로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가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문순규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창원시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문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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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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