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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북면 어일2리 주민들과 중보들 몽리민들이 인근 대형 축사 건립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양북면 어일2리 주민들과 중보들 몽리민들이 인근 대형 축사 건립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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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북면 중보들 몽리민과 어일2리 주민들이 청정지역에 허가된 대형 축사 건립에 반발하며, 시 당국의 축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9년 축사 허가 당시 상황과 최근 건설된 진입로 확장 등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하나의 축사가 지어지게 되면 깨끗했던 중보들에 축사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들은 건축주에게 토지매입, 대체 축사 제공, 보상비 등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입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축사 허가 대상지 맞나? 주장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축사는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356-6번지 외 6필지에 770㎡(122평) 규모로 허가를 받았다. 최초 2009년 2월 약 495㎡로 축사 허가를 득했고 수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지난해 11월 770㎡로 확정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경 건축부지 성토작업이 시작돼 이곳에 축사가 건립된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중보들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침수 시 축산 오·폐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오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축사건립허가는 어느 지역이든 신중을 기해야하는데 시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허가를 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에는 주민들이 5~6마리 규모의 소규모 축사 두세 곳이 전부인 이곳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축사가 생기면 주변에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 뻔하다"면서 "양북면의 곡창지대로 환경오염 없이 자손대대로 이어온 청정농경지역으로 생산되는 청결미와 토마토는 타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았는데 축사가 들어서면 많은 농가에 피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대안 제시했지만...갈등으로 번져
이곳 주민들은 건축주가 지역 사람임을 감안해 대안을 제안했지만 건축주는 이를 거절했고 진입로를 막은 일부 주민을 고발해 갈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민 A 씨는 "건축주에게 여러 사정을 설명하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 대상지 매입, 주변 소유지 매입, 건축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보상비 등을 제안도 했다"면서 "건축주는 이를 거부했고 건축대상지 성토를 위한 공사차량을 막은 주민들을 고발해 현재 일부 주민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축사 건립부지 불법 성토로 고발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 15일 주민들은 건축주를 불법 성토로 고발조치했다.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주민 고발이라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주민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취한 조치라는 것. 이들은 현재의 축사부지는 건축부지 성토 기준을 초과해 불법이며, 이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렇게 불법 성토로 높아진 부지에 건립된 축사는 주변 농지의 일조량 감소로 농사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허가는 적법, 불법 성토 조사 중
이런 주민들의 반발에 경주시는 축사 허가는 적법했으며,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09년 당시에도 적법하게 허가가 이뤄졌고, 현재도 그 일대는 허가 가능지역이다. 상습침수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속하지 않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불법 성토와 관련해서는 "구두 고발이 들어왔지만 시에서 현장을 둘러봤고 불법 성토가 이뤄진 시기와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불법 성토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과 원상복구 지시 등이 진행되지 사실상 허가 취소가 내려질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주와 주민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체 축사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된 걸로 알고 있다"며 "차후 어일리 356-6번지 인근에 축사 신청이 들어오게 돼도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축사 건립 주민 갈등 해결책 없나?
매년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축사 건립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해 축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주민 간 갈등, 행정과 주민 갈등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확대돼 과거에 비해 상당지역에 축사 건립을 제한시켜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에 허가된 축사의 경우 지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민과 건축주, 행정 간의 마찰이 지속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에서도 수위에 꼽히는 경주의 한우 사육 두수를 보면 지역 축산업을 육성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정지역을 유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축산단지나 지구 조성, 악취·오폐수 처리 기술 개발 등 피해를 최소화하며 축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엄태권)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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