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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평검사 선발 면접 시작일인 17일 오전 한 후보자가 면접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평검사 선발 면접 시작일인 17일 오전 한 후보자가 면접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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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 25년간 논의만 되어 오던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하였다.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되었고,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어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수사관 등을 임용함에 있어서 '신원조사'는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국정원직원의 신원조사는 법률인 국정원직원법(제8조의2)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으나, 국정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검사 포함) 임용예정자의 신원조사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국정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총리실을 포함한 행정각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에서 구체적으로 신원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원조사회보를 받기 이전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원조사를 받으려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신원진술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연락처(직장, 휴대폰, 이메일), 국적(본인, 배우자, 자녀), 재산, 정당·사회단체 활동(단체명, 기간, 직책), 병역(본인·자녀의 군번, 병과, 최종계급, 기간, 미필사유), 학력(학교명, 기간, 전공학과, 학위, 소재지),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기간, 직책·직급, 상벌 관계), 해외 거주 사실(거주 국가, 기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북한 거주 가족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직책, 거주지, 친교 인물의 관계, 성명, 직업·직책, 연락처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지난 연말에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신원조사의 대상이 공무원 임용예정자 전체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개정되었으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훈령에도 여전히 신규채용 예정자 전체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선발에 관해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례(헌재 1999. 12. 23. 98헌바33)에 비추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헌재 2015헌마654에 비추어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하여 위헌이다).

헌법 제37조와 제75조에 의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위헌이다.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례(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3. 2016두32992 등)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 없이 신원조사를 규정한 보안업무규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한 신원조사는 위법하다.

검사와 다른 부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의 검사·수사관 등을 임용할 때도 국정원 등에서 신원조사를 하겠다며 '신원진술서'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위헌·위법이므로 요구해서는 안 되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정원 등에서 다른 부처와 같이 공수처훈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제정하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제정되는 경우 위헌·무효이므로 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자신과 가족 등에 관한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을 거의 모두 국정원·경찰청에 제공한 상태라면 국정원·경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다.  

태그:#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 #신원조사, #신원조사 위헌, #신원조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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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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