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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은 연일 비상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벌써 법적 처벌이 곤란하다거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금융정보를 볼 수 있다는 등 공분을 가라앉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만 적용하려다 보니 '업무상 비밀'과 농지매입 시점, 실제 수익 발생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농사꾼의 눈에 훤히 보이는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매입한 땅은 330제곱미터 (100평짜리) 대지를 제외하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전답(田畓)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내 LH 임직원들의 토지매입 내역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내 LH 임직원들의 토지매입 내역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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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JTBC 뉴스를 캡처한 그림 한 장만으로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모든 범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뉴스룸 화면 캡쳐
 jtbc뉴스룸 화면 캡쳐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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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불법 

현행법하에서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매입도 불법입니다.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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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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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보도자료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보도자료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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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보도자료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보도자료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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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LH 임직원행동강령 제9조 위반 

농사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으냐며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농지법 제7조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에 해당할 때 뿐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총 1000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영리업무의 개념에 농업이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LH 직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영리업무 기준
  LH 직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영리업무 기준
ⓒ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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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년 내 신규 취득 농지(2015.7.1∼2020.6.30),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중 불법 의심농지 등 총 26.7만ha 농지의 소유·임대차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합니다. 

4개월간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책임하에 관할 지역 현장 점검이 실시됐으며, 농식품부는 조사 업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55억 원을 확보해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여건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4쪽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4쪽
ⓒ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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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5쪽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5쪽
ⓒ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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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농지는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 농지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농식품부장관과 시흥시장은 해당 농지의 조사작업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  시흥시장은 해당 농지의 매매에 관계된 모든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  시흥시장은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  LH(토지주택공사)는 농지법과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모든 직원을 파면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장관과 시흥시장, 그리고 LH(토지주택공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시할수 있는 행정조치입니다.  

태그:#LH 투기,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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