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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지원청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학교별로 나눠준 일부 방역물품이 애초 학교에서 주문한 규격과 달리 기능이 떨어져 반발을 사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학교별로 나눠준 일부 방역물품이 애초 학교에서 주문한 규격과 달리 기능이 떨어져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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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청)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학교별로 나눠준 일부 방역물품이 애초 학교에서 주문한 규격과 달리 기능이 떨어져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물품규격에도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구매한 이유와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지청은 지난 12월 18일 예산 약 3억 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색조표시식 체크밴드 총 3259개를 입찰로 구입해 일선 학교에 나눠 주었다. 체크밴드 1개당 기초단가는 9200원이었지만 최저가인 약 8093원에 낙찰됐다. 이를 주문한 학교는 안동 관내 유치원 3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2곳 등 총 11곳이다. 

체크밴드는 몸의 이상 반응으로 체온이 일정 온도 이상 오르게 되면 밴드색이 변하게 돼 발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손목밴드다. 각 학교들이 주문한 방역물품은 체크밴드 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총 11종류의 다양한 제품 중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주문한 제품과 차이가 많아 항의가 잇따랐다. 전량 반품을 예고한 학교만해도 전체 납품물량의 약 7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 학교 관계자는 "주문하기 전 여러 제품들 실험을 했는데, 납품된 것은 다른 제품에 비해 기능과 질이 떨어지고 크기조절이 불편했다"며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외관에서도 차이가 나 주고도 욕 먹을 지경이다. 제품교체도, 예산지원도 안된다고 하니 전량 반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맞나? 입찰로 최저가? 시중보다 비싸!
 
납품된 체크밴드 뒷쪽에 덧붙인 스티커를 제거하자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문구가 나와 의료기기 등록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납품된 체크밴드 뒷쪽에 덧붙인 스티커를 제거하자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문구가 나와 의료기기 등록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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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입찰 당시 물품규격서에는 '1회용 의료기기'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납품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품된 제품 겉 포장지에는 의료기기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중으로 덧붙인 스티커를 제거하면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납품회사의 식약청 의료기기 품목허가일이 12월 2일이고, 입찰공고일이 같은 날인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기기 허가 이전 제품을 포장만 덧씌워 납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납품된 체크밴드는 입찰 이전 인터넷 쇼핑몰과 학교장터와 같은 입찰사이트에서 59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품은 입찰 선정 후 가격 논란이 일자 각종 쇼핑몰에서 9900원으로 가격을 바뀌었다. 이를 두고 시중보다 비싼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예산과 제품낭비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학교에 납품된 제품과 같은 체크밴드가 인터넷 한 쇼핑몰에서 더 싼 가격으로 올려져 있다.
▲ 인터넷 쇼핑몰 학교에 납품된 제품과 같은 체크밴드가 인터넷 한 쇼핑몰에서 더 싼 가격으로 올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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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지청 담당자는 "제품확인은 일일이 못했다"며 "업체측에 확인하니 의료기기 등록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지만 식약청에 문의해 이상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가격에 대해서는 경북도교육청이 지정한 평균가격에 학교장터사이트를 기준으로 정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관련해 식약청 대변인은  "업체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의료기기 허가 전에 제조나 생산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나 절차는 없다"고 말해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동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코로나19, #방역물품, #체크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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