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20년 11월 4일 제7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 발표하는 시도 교육감
▲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시도 교육감 2020년 11월 4일 제7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 발표하는 시도 교육감
ⓒ 박진우

관련사진보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정기국회내에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하고 70여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4·3의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들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의 제안 발의로 상정되었다.
  
협의회는 올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가 공식으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했고, "4·3 추념식은 국가 행사로 엄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며 1999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제정․시행된 "특별법 시행 후 굵직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교육계에서는 "<2020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되어 4·3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규명 노력을 전국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며 4·3은 학교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 정의의 표상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4·3은 미완의 역사로,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진전된 첫 걸음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유족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규정,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4·3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0년 6월 15일, 제주도의회 앞 광장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관계자들, 좌측부터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정연순 이사장,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행동 관계자들 2020년 6월 15일, 제주도의회 앞 광장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관계자들, 좌측부터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정연순 이사장,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 박진우

관련사진보기

 
특히 4·3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로, "대한민국이 이념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 합의의 토대가 특별법 개정안이 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미래만이 아니라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4·3을 비롯한 대한민국 역사의 기억을 후세대에 바르게 전승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법 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지만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되기에 "역사적 소명을 안고, 우리 교육감들은 국민 여러분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주길 촉구 하였다.
 
2019년 6월 28일 제주4·3유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국회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들 2019년 6월 28일 제주4·3유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국회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박진우

관련사진보기

 
제주4·3항쟁은 미국군사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자행한 가혹한 학살로, 1999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2년 2월 제16대 대통령 후보인 노무현 후보가 학살지인 섣알오름과 백조일손 묘 방문,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첫 사과를 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추념식에 참석하였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으로써 4·3의 현장을 방문과 사과 등을 거치며 진실 규명의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4·3이란 "미국군사정부 시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 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태그:#4.3특별법, #이석문 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4.3사건, #상복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