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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은 낙태(인공임신중단)에 실패한 뒤 집 화장실에서 분만,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9월 27일 인천 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신생아를 종이상자에 담아 버렸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월에는 서울 한 야산에서 영아 시신이 비닐에 싸인 채 발견되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2019년)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272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영아유기가 127건 발생하고, 영아살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다는 뜻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제출자료를 정리한 2010~2019년 영아유기·살해 발생 현황.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제출자료를 정리한 2010~2019년 영아유기·살해 발생 현황.
ⓒ 백혜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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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0년간 영아 살해 총 110건... 매년 7~8건꼴

2016년 116건, 2017년 176건, 2018년 19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던 영아유기·살해사건은 지난해 143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영아살해는 매년 7~8건씩 발생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런데 형법은 영아유기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영아살해를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다. 반면 일반 유기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존속 유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일반 살해와 존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영아는 엄연히 살아 있는 존재라 민법상으로도 완전한 권리주체로 인정되지만, 형법에서만큼은 생명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다뤄지는 셈이다.

백혜련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인 저출산시대에 영아유기·살해 범죄가 계속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아유기·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백혜련, #영아유기, #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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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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