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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6월 24일 오후 7시 30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의 골재 현장.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의 골재 현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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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밀양시의원(미래통합당)은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골재의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시장 조사를 통해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허홍 의원은 지난 9일 이선영, 장영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미촌 시유지 골재 특혜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24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장(미촌시유지) 골재는 분명한 밀양시 재산으로써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시는 공인감정기관을 통해 골재 가격을 결정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허홍 의원은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방문을 통해 골재의 가격은 운반거리에 따라 원석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재가격은 운반거리에 따라 500~4000원/㎥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미촌 시유지 가격은 밀양업체에서는 3000원/㎥이라도 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짧은 운반거리로 인해 운반비 3000~4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골재원석대 3000원/㎥에 구입하더라도 7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밀양시에서 밝힌 무안 웅동의 경우 골재원석대가 500원이라도 운반비가 8000원 정도며 전체 8500원/㎥이 소요되므로 지역업체에서는 골재원석대를 3000원/㎥ 이상이라도 사간다면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엄광터널 구간에서 밀양의 한 업체가 3660원/㎥에 구입한 사례가 있고,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에서도 2000~4000원/㎥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

"지역업체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매각한다면 3000원/㎥ 이상으로도 구입하겠다"고 했다고 한 그는 "전화 한 통이면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알 수 있는데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특정한 낮은 가격을 현재 시중가격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변명에 불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단체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취소해 달라 했고, 밀양시청에서 물 타기 자료를 내 홍보했다"며 "이는 특혜 매각 여론을 희석시켜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또 허 의원은 "밀양시는 적정한 감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감정가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홍 의원은 "밀양시는 공인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했다고 하나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현실가격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장 조사를 통해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밀양시는 "골재 처분을 위해 경남도 감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골재를 매각하라는 통보받았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촌 시유지 일대 91만 6924㎡에 조성되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는 사업비 3070억원을 들여 공공분야로 농촌테마공원과 농축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트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들어서고, 민간분야로 호텔, 리조트가 들어선다.

밀양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

밀양시는 이날 허홍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밀양시는 "토지소유자, 경남도, 업체의 추천받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매입가격을 산정했고, 그 결과 또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적정성검토'를 의뢰해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 받았다"고 했다.

허홍 의원이 "골재를 합리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매각하라"고 한 것에 대해, 밀양시는 "공정한 가격결정은 밀양시가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검증받은 감정평가사가 토석의 거래가격, 감정평가 사례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밀양시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골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밀양시는 "해당 골재는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야적한 만큼 다른 목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해당 골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역 레미콘 업체에 매각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 공공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로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꾀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주민들과 관련해, 밀양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밀양시의 미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밀양시는 "이미 배포한 자료는 물타기를 위한 자료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보다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태그:#허홍 의원,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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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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