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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동교동 사저에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동교동 사저에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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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전 부총리, 함세웅 신부, 허성관 전 장관, 유시춘 EBS 이사장은 합류가 확정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라고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사저에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을 조성하는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와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복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동교동 사저를 두고 법적분쟁 중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에 기념관을 조성할 의지가 확고하며, 관련된 주요 결정을 선친과 인연이 깊은 원로들에게 맡기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정기 이사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념관 추진 방향 등을) 아마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동교동 사저, 개인화 하려 했다면... 업자에게 팔았으면 됐다"

'유산 다툼' 논란에 대한 김홍걸 의원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유언에 따라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왜곡된 언론보도 탓에 마치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보기 위해 이복형인 김홍업 이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자신이 재산상 이득만 노렸다면 민법상 당연상속자인 자신으로서는 굳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김정기 이사 등에 따르면, 이 여사는 2017년 2월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기념관(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 ▲만약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에게 매각할 경우 그 대금의 3/9는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 6/9는 김홍일·김홍업·김홍걸 3형제에게 균등히 배분 등의 유언을 남겼다.

최근 '유산 다툼' 논란이 불거진 대목은 세 번째 부분. 김홍업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동교동 사저에 대한 2/9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받았다. 특히 "김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정기 상임이사 등은 '김홍업 이사장이 유언장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업 이사장이 요구한 동교동 사저 2/9 지분 소유권은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나 후원자의 매입이 됐을 경우'에나 가능한 얘기라는 주장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 여사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통상 피상속자의 구술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은 작성 후 1주일 내에 법원의 후속절차를 거쳐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여사의 구술에 의해 작성된 2017년 2월의 유언장은 그 같은 후속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효력이 소멸했다는 설명이었다. 또 유언장의 법적 효력 상실로 민법상 이 여사의 친자인 김홍걸 의원만이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자격을 얻게 됐지만, 김홍걸 의원은 어머니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기념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김정기 이사는 "김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개인(재산)화 할 것이었다면 업자들에게 팔았으면 될 일이었다, 사저를 허물고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지으면 바로 팔린다고들 했다"라며 "김 의원이 이 여사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기념관 조성을 위해) 지자체나 후원자들을 접촉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열 변호사도 "유언장에도 (형제간에) 동교동 사저 지분을 나누라고 돼 있진 않다, 지자체나 후원자에게 매각했을 때 그 대금을 나누라는 것"이라며 "민법상 유일한 상속인인 김홍걸 의원 입장에선 상속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었고 등기를 여러 지분으로 나누고 싶어도 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부연했다.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도 이 같은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노벨평화상 상금 자연스레 상속된 것... 사저 매각시 상금 원위치한다"
 
 
김홍걸 의원의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오른쪽)와 김정기 민화협 상임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걸 의원의 재산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의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오른쪽)와 김정기 민화협 상임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걸 의원의 재산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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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계 원로인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김홍업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 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권노갑 이사장의 사실확인서에는 '김홍걸 의원이 본인과 두 차례 면담하면서 동교동 사저를 공유재산으로 하여 기념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김정기 이사는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가 (동교동 사저에 대한) 지분을 나누겠다는 말을 했다는 건데 이 여사의 유지와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 (김홍업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허위내용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노갑 이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와 4월 6일까지 상속 재산을 이전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소송에 돌입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라면서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홍걸 의원에게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라고도 비판했다.

김홍걸 의원이 8억 원 상당의 노벨평화상 상금을 인출해 전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정기 이사는 "노벨평화상 상금이 다른 현금들과 함께 이 여사 개인 계좌에 섞여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라며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이 민법상 상속자인 김홍걸 의원에게 자연스레 상속된 것이지 (상금을 적시해) 인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교동 사저가 32억 원 상당이라 50%의 상속세(15억 원)가 발생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과 협의해 5회 분납 중 1회를 납입할 때 (상속됐던) 노벨평화상 상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안다"라며 "상속세를 냈다고 해당 금액이 사라진 건 아니다, 지자체 등에 매각할 때 그 대금으로 (상금을) 원위치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태그:#김홍걸, #이희호 여사, #동교동 사저, #김홍업, #노벨평화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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