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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홍성군에서 제작·게시한 현수막 줄이 가녀린 나무를 동여매 문제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옆에 홍성군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는 상황도 발견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하는 홍성군이 정작 불법을 자행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옆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음에도 홍성군에서 제작한 현수막(오른쪽)이 걸려있다.
 바로 옆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음에도 홍성군에서 제작한 현수막(오른쪽)이 걸려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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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지난 3월 <홍주포커스>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다. 지역사회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도로 위 가로수마다 내건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칫 나무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홍성군은 안전사고예방, 교통안내, 미아 찾기, 선거 현수막 등 긴급한 사안이 있을 시에는 한시적으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앞서 홍성군이 건 현수막은 긴급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실수로 태운 산, 그 실수도 처벌대상'이라는 내용이다).

홍성군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61개소에 대해 1200만 원, 2019년 71개소에 대해 2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군의회 정례회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게시대를 옆에 두고도 공공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데엔 문제가 있다. 관행처럼 홍성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광고주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해 광고를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등, 경고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선돈 허가건축과장은 "긴급 사안에 대한 현수막은 부서별 협의를 통해 2~3일 정도 한시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해왔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려 노력했는데 시정이 안 돼 송구스럽다. 앞으로는 불법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홍성, #불법현수막, #지정게시대,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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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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