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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이 1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연숙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1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연숙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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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장난합니까? 시의원을 뭐로 아는 겁니까?"- 박연숙 화성시의원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세요!" -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숙 화성시의원(무소속 향남·양감·정남)이 서철모 화성시장을 상대로 목청을 높였지만, 서 시장은 '사실'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다.

이날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 정무비서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일부 질의 내용이 언론보도에만 근거하거나 사실과 달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철모 시장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박 의원은 "그만하셔도 되겠다. 시간이 아깝다", "답변이 뭐가 될지 예견했다", "그딴 식으로 행정을 하실 거냐" 등이라며 서 시장의 답변을 끊기도 했다.

박연숙 "언론에 왜 나왔겠나?"... 서철모 "사실과 다른 보도에 정정 요청했다"

우선 박연숙 의원은 서철모 시장에게 의혹이 제기된 정무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유를 물었다. 서 시장은 "'화성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면직 처리되었다"고 답했다. '화성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은 공무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었을 때 시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제한 조건을 말한다.
 
박연숙 화성시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연숙 화성시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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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이 기소 중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내사 중인 경우, 그리고 비위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직을 유예할 수 있다.

서 시장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사실조회 공문을 감사원, 감사관, 화성시 서부경찰서 등에 통보했다"며 "회신 결과, 어떠한 사안에도 사직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시민들의 불만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서 시장이 "어느 것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꼬집자, 박 의원은 "그럼 언론에는 왜 나왔느냐"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5월 13일 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신청을 했다"면서 "언론만 믿고 (질의)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에 따르면, 화성시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초과근무 출장여비 지급 보도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 결재를 득한 상황이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수당, 출장비 부당지급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을 기정사실로 함으로써 시와 공무원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한 것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부당수당 환급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음에도 선동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 시장은 또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기간제, 시간선택제, 직위제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을 감시하는 팀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7월 '기동감찰팀'을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만, 그만하셔도 되겠다. 시간이 아깝다"며 서 시장의 답변을 막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장님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나는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엄연한 부당 청취 건으로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라며 "그런데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잘됐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서 시장이 "사직 절차에 맞고, 사직한 다음에 조사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환수를 하면 된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사직 처리가 되면 조사해서 환수할 수 있을지 말지 불투명하다고 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1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1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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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은 "그렇게 일을 안일하게 생각하느냐"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측근이어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사례로 측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느냐"고 반론에 나섰지만, 박 의원은 "불필요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시장님의 답변이 뭐가 될지를 예견했다"면서 다시 한 번 서 시장의 답변을 끊었다.

박연숙 "불법건축물을 자가격리시설로?"... 서철모 "법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냐?"

또한,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사용한 전 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장소 선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된 것일 뿐, 건축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축물은 아니었다. 즉, 화성시가 해당 건축물을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지정한 순간부터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는 셈이다.

서철모 시장은 "(재난구호법에 따라) 재난과 감염병에 대비해서는 시설물 여부를 막론하고 시장이 (자가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며 "아니, 법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거냐"고 박 의원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제가 모를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가 무너진 상태"라며 "인근에도 많은 숙박 시설이 있었을 텐데...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숙박시설 한 동을 얻어서라도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에 대해) 정당하게 행정을 집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태그:#서철모화성시장, #박연숙화성시의원, #코로나19, #화성시의회, #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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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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