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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답변하는 양예원씨 2018년 9월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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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양예원씨가 자신을 둘러싼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두고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양씨는 비공개 촬영회에 모델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 유포되고,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던 인물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가해자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씨를 향한 악플 등은 계속 됐다. 최근 유튜버 '정배우'는 양씨가 SNS 라이브 방송 때 한 네티즌에게 "재기해(자살을 뜻하는 은어)"라고 발언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양씨의 옛 남자친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사람(양예원)은 마약을 복용하는 것 같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양예원씨가 마약 투약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격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7일 양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언론은 그것을 제대로 거르지 않은 채 조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정배우'는 양씨의 또 다른 가해자라고 밝혔다. '정배우'는 온라인상에서 양예원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합성한 영상물(딥페이크)까지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일부 보도에선 '정배우가 폭로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며 범죄행위로까지 나아간 사람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을 보도하는 게 온당한지, 보도하더라도 '폭로'라고 표현하는 게 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씨 쪽은 이른바 '마약 의혹' 보도 역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지인이 쓴, 아무런 근거 없는 '아무 말'까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됐다"며 "이런 일들에 다시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했으나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기해' 발언 자체는 상습적인 악플러에게 응수하는 과정에서 나왔어도 부적절했다며 "불편했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일부 유튜버와 악플러들의 2차 가해와 무분별한 언론보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을 돌아보는 바로미터였다"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상처입고 했던 말 한 마디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피해자를 검열하며 2차 가해자들이 쏟아내는 질문과 구설에 해명을 요구하는 일 역시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임을 사회가 함께 환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양예원,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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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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