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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N번방 규탄행동'
  지난 3월 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N번방 규탄행동"
ⓒ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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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선락 사무처장을 비롯해 조합원 3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서구 선관위는 3월 31일 자로 두 장의 공문을 등기로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장 김재하)에 발송했다. 공문 제목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처리결과 통지'이며 제91조, 제254조, 제255조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n번방 관련 국회 청원 안건을 심의하던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의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라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원은 국회 1호 청원이며 n번방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에 청원에는 수 백만 명이 참여했다.

김도읍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부산본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희)는 3월 28일 오후 4시 김도읍 의원이 출마한 북강서을 선거사무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약 50여 명의 참가자는 'n번방 전원 명단 공개', 'n번방에서 감옥으로', 'n번방 가해자 전원 처벌'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으며 "국민이 청원한 n번방 관련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강서구 선관위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선락 사무처장을 비롯해 참가자 중 30여 명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강서구 선관위가 명시한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4월 1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른 n번방 사건에 대해 처벌의 목소리를 낸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법사위원인 김도읍 후보에게 요구한 집회"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n번방 관련 1차 국회 청원이 부실하게 종결되어 재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또다시 법사위에서 다룰 예정이라 n번방 사건에 대한 처벌과 특별법을 요구하기 위해 왔다는 점을 집회 중에도 여러 차례 밝혔다"라면서 "법사위 제1소위원회 의원 중 유일한 부산 의원인 김도읍 후보 사무실 앞에서 법제화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주선락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지금은 n번방이지만 앞으로 언제든 선거 시기에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선거법 때문에 손발이 묶이고 집회 시위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주 사무처장은 "선거법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선관위가 문제"라며 "국회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하는 비례위성정당도 허용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강서구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집회 자체를 선거법으로 몰아 탄압하고 집회참가자 전체를 고발 조치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뭉개는 것"이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는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N번방특별법제정, #선관위, #민주노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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