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쎈터와 관련해 '초심 유지' 판정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쎈터와 관련해 "초심 유지" 판정을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노동자들에게 해고‧강등‧감봉‧승급정지 등 징계를 부당하게 했다고 판정했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노위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지노위) 유지'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노위는 지난 11월 8일 '부당징계'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불인정하는 판정을 했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에서 중노위도 같이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합의권고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28일 '초심 유지' 판정했고, 이번에 '판정서'가 나온 것이다.

"사용자 징계재량권 벗어난 위법한 처분"

징계를 받았던 노동자들은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조합원이다.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자동차 사고 등 사유로 ㄱ씨는 해고, ㄴ씨는 강등, ㄷ씨는 감봉 1월, ㄹ씨는 승급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대해, 중노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갖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중노위는 "사용자는 '현금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확약서' 등의 제출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였는데, 이 확약서에는 '허위 발급사례가 발생하면 회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근로자들이 선뜻 서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을 강화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차량 사고'와 관련해, 중노위는 "차량사고는 한 건만 인정된다. 다른 차량사도들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ㄱ씨가 비록 거친 언동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일반노조에서 낸 '부당노동행위'는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ㄱ씨는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경남에너지는 부당해고와 부당징계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중노위 판정으로 경남에너지가 그동안 윤리경영을 입에 담으면서 도민을 기만한 것에 대하여 경남도민에게 사과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에너지가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만들면서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내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남에너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중앙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