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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한 한 축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함양 지역사회에서도 신천지 교인의 정보가 SNS와 메신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25일 최초 유포자를 알 수 없는 사진 한 장이 카카오톡 단체방,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나돌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해당 사진에는 손글씨로 작성된 신천지 관련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를 다니며 많은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애 낳게 도와주겠다며, 부자되게 해 주겠다며 금전적인 것만 2억 정도 잃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라며 15여 명의 함양지역 주요 인물에 대한 직업, 이름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후 해당 사진에 지목된 인물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이 함양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신상정보,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동선 등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신천지 교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차별·모욕·혐오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 모 관계자는 "신상정보 유포와 허위 정보를 퍼트린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함양 신천지 교인으로 지목된 A씨는 "현재 신천지가 숨어 있고 감추고 알리지 않는 등의 모습으로 미디어에 비치면서 신천지 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상 정보 유출 후 해명에도 함양에서 신천지를 5년 이상 다녔으니 너도 분명히 대구교회를 갔다 왔을 거라는 추측들이 난무해 처음엔 웃어넘겼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거나 가족이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든지 하는 허위사실들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SNS에 유포된 내용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있는 사실만 밝혔으면 좋겠는데 내 말은 완전히 묵살당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신천지 교인 명단에 올려진 당사자들은 가해자로 오인 받으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번지면서 허위사실 유포도 난무하고 있어 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신용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생산해 퍼뜨려도 마찬가지 양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 (김경민 기자)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신천지 교인 신상 유출로 지역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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