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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편집자말]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청소년 노동자(Young people at work) 항목에 구축되어 있다. 플랫폼이 구축된 사이트는 https://www.hse.gov.uk/youngpeople/이다. 청소년 노동자 플랫폼에는 19세 미만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직업 경험, 도제(견습생)를 포괄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은 일차적으로 사업주(employer)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청소년 노동자(Young people at work) 항목에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 https://www.hse.gov.uk/youngpeople)의 메인 화면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청소년 노동자(Young people at work) 항목에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 https://www.hse.gov.uk/youngpeople)의 메인 화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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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소년 플랫폼에서 8개의 세부항목을 다루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작업장의 위험요인(Risk)과 평가에 대한 안내, 청소년 노동자의 훈련 또는 감독, 이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 직업 경험을 위한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보건, 도제와 관련된 안전보건 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잘못 알려진 신화, 마지막으로 기타 자료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링크로 구성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안전보건 특성 중 하나는 1980년대부터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부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기에 산재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중대재해 발생이 한국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 청소년의 직업 경험, 도제 제도의 안전보건 역시 위험성 평가제도에 기반해서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노동자는 비청소년노동자보다 여러 측면에 위험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서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의 홈페이지는 건강과 안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권고하고 있다. 또 사업주, 학교와 직업 경험 알선자, 학생과 부모나 보호자, 각 주체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직업 경험 알선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사항-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본인과 동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청소년의 건강문제 중 작업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 학교에 상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큰 제한이 없다. 오히려 청소년 노동이 청소년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의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작업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에 기반해서 사업장의 위험 관리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노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영국 플랫폼의 몇 가지의 한계점도 있었다. 사업주, 학교내 배치 알선자, 청소년 노동자 각 주체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와 법률적인 내용을 잘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노동자가 일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위험 예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 구체적인 정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였다.

또 청소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이 다소 명확하지 않았고, 청소년의 역량을 평가해서 안전과 보건을 적절히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역량 평가의 방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청소년노동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이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을 때 참여할 공간이 없다는 점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플랫폼이 가지는 가장 큰 특수성은 실효성 있게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험에 비례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14년이 되어서야 위험성 평가가 도입되었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 그렇기에 청소년 플랫폼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특히 한국의 청소년 노동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보건 영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또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과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이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며 이며 동아대학교병원의 조성식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작성하였습니다.


태그:#청소년노동, #청소년노동인권, #알권리, #노동자건강권,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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