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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위반 건축물 사례'를 만화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김해시는 "위반 건축물 사례"를 만화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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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불법 건축물 위반 사례' 등을 만화로 제작했다. '위반 건축물'을 만화로 제작해 배포하기는 경남지역에서 김해시가 처음이다.

19일 김해시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 홍보책자 2만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은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해 가구 수를 늘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김해시는 "불법 건축물은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사례에서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해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를 활용해 △건축물 위반사례, △행정처분절차, △관련 법규, △벌칙조항 등의 내용을 담아 배부하기로 했다.

또 김해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도 사용승인서와 함께 책자를 배부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 건축물 예방효과를 높인다"고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변경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주차난의 한 요인이 된다"며 "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 규정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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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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