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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구급대원들이 의심환자 이송을 마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구급대원들이 의심환자 이송을 마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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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 1명이 완치돼 10일 퇴원할 예정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가 퇴원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번 환자가 증상이 호전된 뒤 실시한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격리 해제 조치 뒤 오늘 중으로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퇴원할 수 있다.

퇴원 결정은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 질환, 후유증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1번 환자(25세 남자, 한국인)는 6번 환자(55세 남자, 한국인)의 아들이다.

6번 환자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와 서울시 강남구 한일관에서 같이 식사한 지인으로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다. 11번 환자는 2차 감염자인 6번 환자로부터 전파된 3차 감염자다.

11번 환자는 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뒤 1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5일 국내 환자로서는 처음으로 2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가 완치돼 퇴원했다. 이후 1번 환자(35세 여성, 중국인), 4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가 지난 6일과 9일 각각 퇴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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