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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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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안위 제112회 회의에서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부산 기장 고리핵발전소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핵발전소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원안위원 7명이 출석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심사했다. 안건은 표결에 붙여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 최종 영구정지로 결정났다.

월성 1호기는 1978년 2월 15일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 4월 22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비용량 679메가와트(MW) 급으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고, 2019년 2월 28일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올해 10월 11일, 11월 22일, 12월 24일 세 번의 회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심사했고 세번 째인 12월 24일 최종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완료됐지만 한수원이 운전 허가 신청을 해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안전을 우려한 탈핵단체와 주민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017년 2월 13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 재가동 항소 포기와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017년 2월 13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 재가동 항소 포기와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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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인접지역 울산과 부산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을 시작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7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관련기사: 원안위, 위원장 단독으로 고법에 항소장 제출).

한편 원안위는 법원 판결과 이번 영구정지 심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4일 논평을 내고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원안위가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월성핵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일지
- 1983. 4. 22 / 상업운전 시작

- 2009. 12. 30 / 한수원이 계속운전 허가 신청

- 2012. 11. 20 / 월성1호기 설계수명 완료

- 2015. 02. 26 / 원안위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함(2022년 11월 20일까지)

- 2015. 05. 18 / 국민소송원고단 2167명,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 소송 제기

- 2017. 02. 07 / 서울행정법원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 위법하다며 허가 취소하라고 판결

- 2018. 06. 20 /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가동 정지 결정

- 2019. 02. 28 / 한수원이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 2019. 12. 24 / 원안위 제112회 회의에서 영구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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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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