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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결과에 따른 원안위의 항소 지휘 요청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결과에 따른 원안위의 항소 지휘 요청서
ⓒ 윤종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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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환경단체는 물론 전국 각계에서 '탈핵의 신호탄'이라면서 일제히 이를 반겼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김용환 위원장이 14일 오전 11시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원안위는 이날 오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항소 결정을 1심 때처럼 과장 전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를 접한 윤종오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고, 몇 시간 후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위원장 단독으로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결국 1심 재판부가 불법으로 판결한 사무처의 밀실, 독단 행정을 다시 한 번 밀어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윤종오 의원측에 "원안위 심의, 의결사항에 항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단독 항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해명은 소송성격을 무시한 일방적인 해석으로, 이번 소송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건"이라면서 "원안위법 12조가 규정한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여부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조차 없이 위원장 단독 처리한 문제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김용환 위원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사무처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판결한 독단적인 행정 처리의 주요 혐의자이며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소송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므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이어 "위원장 취임 직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자격 없는 원안위원을 배제하지 않고 일방적인 7:2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항소를 결정한 김용환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원안위원들도 즉각 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소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14일 오전 윤종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판결 하루 만인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철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과장 전결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국가소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한 행정기관은 재판결과를 해당 검찰청에 통보 또는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 직후 '판결문을 세세하게 검토 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원안위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를 과장전결로 한 사실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났음에도 원안위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원안위의 무법,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따라서 원안위는 결과에 승복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월성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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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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