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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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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초고가 주택들의 내년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주택 가격대별로 시세 반영률 목표치까지 설정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이면서,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수치도 제시했다.

실거래가 9억~15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70%로 맞춘다. 즉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7억 원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15억~30억 원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에 맞춘다.

실거래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70~8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실거래가격이 9억 원 이상인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수준을 실거래가의 55%까지 높인다. 실거래가가 9억 원 이상인 주택이라도, 올해 공시가격 수준이 시세의 70% 이상이라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형태다. 공시지가(토지)의 경우, 현재 시세의 64.8% 수준인 공시가격을 7년 내 7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 수준으로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불균형 정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고가주택부터 추진하고, 내년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승폭은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 원 아파트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8%p를 넘을 수 없다. 15~30억 원 아파트는 10%p,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12%p를 넘지 못하게 했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60% 수준인 아파트(9억~15억 구간)가 있다면, 내년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68% 수준(상한선 8%p적용)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책정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 부동산보유세도 함께 오른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이 책정되면 강남이나 마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늘어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강남구 84㎡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23억 5000만원이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17억 630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629만 7000원으로 50.0% 상승한다.

강남구 50㎡ 아파트와 서초구 84㎡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강남구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1억 6000만 원, 서초구는 34억 원이라고 할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각각 16억 400만 원, 26억 95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보다 92.84% 오른 7480만 2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부담한 보유세의 2배 수준이다.

세금 부담을 감내할 능력이 없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하는 대책이다. 지난 16일 12.16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보면, 정부가 유도하는 바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 대책에선 서울 등에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6개월 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6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줄테니,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라'는 것이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소득이 없는 은퇴 계층을 중심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재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을 빚는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태그:#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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