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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자료사진)
 청와대 본관(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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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4일 낮 12시25분]

검찰이 4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상황과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이날 낮 12시경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일 11시30분경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가 대통령비서실 중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정비서관 특감반 근무지가 있는 청와대 창성동 별관 뿐 아니라 민정수석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찰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압수수색 시도 보도가 먼저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 요청에 대해 "(청와대-검찰 사이)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는 협의가 이뤄졌고, 오전 9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청와대 앞에 도착한 뒤 바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자 특검 수사관들과 청와대 직원들이 대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탄핵 절차를 앞둔 아주 특수한 시기였다. 그외에는 통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와대가 법률로 정한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현재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과 청와대가 팽팽한 파워 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아닌, 청와대가 검찰에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서울동부지검 공식 발표에서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의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도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응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비서동, 경호동, 창성동 별관 등의 청와대 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태그:#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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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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