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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검사가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일 진혜원(44·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A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 윗선에 보고했다.

당시 김한수(53·연수원 24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법원 접수과정에서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55·연수원 21기)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내 논란이 일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자 바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 검사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정기감사 및 추가 감사를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영장 회수 사건과 관련해 애초에 진 검사의 영장청구가 부당했다는 지적 등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내렸는데, 이는 제주지검 20명의 검사가 받은 총 83건의 지적사항의 26.5%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진 검사는 대리인을 통해 "검찰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검사에게 표적 감사, 꼬투리 잡기식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김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찰 불신을 가져온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에서 이겼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올해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사표를 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심은 검찰 직원이 영장 재검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넘긴 상황에서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보복 수사 논란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한 윗선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진 검사가 사건 발생 직후 선배들에게 영장 청구서 회수 경위를 물어보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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