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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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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2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27일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법정구속됐다(관련 기사 : 검찰,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재판부는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김진규 구청장은 "금품 제공 혐의는 어려운 형편의 선거운동원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며, 선거 캠프에 선거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회계 문제가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동문회 임원 경력 기재는 학력 전체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피고가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지만 선거와 관련해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울산 남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6일 이전에 대법원 형이 확정되어야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앞서 한 달 전 당선무효형 실형이 구형되자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의원들은 "울산지검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밝혀낸 만큼 김진규 남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태그:#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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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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