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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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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또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6명 중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442만원 추징,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1000만원 추징, 나머지 선거운동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1400만원을 불법 지급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울산대 경영대학원 수석부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선거공보 등을 통해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모두 1600여만 원을 제공하고, 특히 자원봉사자 두명이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비후보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87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울산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동문회 임원 경력 기재는 학력 전체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며 "금품 제공 혐의는 어려운 형편의 선거운동원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며, 선거캠프에 선거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회계문제가 빚어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김 구청장이 지난 10일경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그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태그:#울산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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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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