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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전쟁 전후 공권력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과거사법 입법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한국전쟁 전후 공권력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과거사법 입법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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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전후 공권력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과거사법 입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악용'해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민주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등 8개 단체는 서울 동작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친일청산에 실패한 대한민국은 친일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대량 학살극이 자행됐다"라며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국회에 과거사법 재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입법을 못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를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산물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사법 국회 통과여부에 대한 의견을 명명백백 밝히고, 자유한국당은 입법에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이에 따라 이튿날(26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은 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한은 최장 90일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국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일본) 아베 정권엔 관대하고 너그럽다"라며 "당명을 왜 자유한국당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자유아베당으로 바꿔라"라고 분노했다.

과거사법 입법도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과거사를 부정하는 작태를 보고 국민들이 들풀처럼 촛불을 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과거사법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은폐하듯이 자유한국당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과거에 민간인을 학살했던 장본인의 후예라고 입증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굴하지 않고 '노(No) 아베'를 외치며 싸우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쓴소리했다.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도 "자유한국당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정당으로 스스로 생각하는지 과거사법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태그:#과거사법,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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